정부는 대규모 사업장 노조들의 연대투쟁을 올해 노사관계를 가름할 핵
심적 사안으로 판단하고 조선업종노조협의회(조선노협.1월중 출범), 현
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 등 법외노동단체
들의 동향에 대한 본격 내사에 들어가는 한편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
련자 모두를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등 6개 조선사 노조가 이달말 공식 출범시킬 조선노협
이 공동임금교섭 등 연대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제3자개
입으로 규정하고 준비위 관계자에 대해 이미 채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노동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호황이 기대되는 조선 자
동차 철강 등 중공업분야 대규모 사업장의 동향이 노사관계를 가름할 주
요변수라는 판단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모두 수단을 동원해 이들 사업장
노조 등의 연대 움직임을 미리 막기로 했다.
노동부와 대검은 이에 따라 조선노협, 현총련, 전노대의 동향 파악과
조선노협 내부규약 등 결성과 관련한 준비문건을 입수해 정밀검토하는 등
본격내사를 벌이는 한편 이들이 공동임투 일정 및 임투지침 마련 등 연대
투쟁 움직임을 보일 경우 모두 3자개입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노동부 등은 오는 30일 출범예정인 조선노협이 본격 활동에 들어갈 경
우 다른 대공장 노조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조선
노협 관계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채증작업에 들어갔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 등에서 밝혔듯이 올
해를 `무분규 원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
원할 것"이라면서 "특히 조선.자동차 등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이들 업
종의 집단움직임을 미리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조선노협의 경우 임의단체를 결성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이들이 임투일정을 조정하는 등 공동투쟁 계획을 세울
경우 단위사업장의 교섭에 대한 제3자 개입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등 6개 대규모 조선사 노조들이 추진
하고 있는 조선노협은 지난해 12월 임금교섭 등 노동계의 주요현안에 대
해 공동투쟁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