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상 부여토록하고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했
다.
건설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설계공모지침을 마련했다.
이지침에 따르면 공모안은 일정기간 전시한 뒤 응모자에게 반화토록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각급 공공기관에서 공모한 건축설계는 총 1백6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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