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소송서 유튜버 승소
"1980년대 이미 부산서 유행"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25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A씨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김 PD가 유튜브를 통해 “대패삼겹살은 백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음식이 아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해당 영상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매출도 감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방송과 인터뷰 등에서 햄 슬라이서를 잘못 구입해 냉동 삼겹살이 얇게 썰렸고, 대패로 민 듯 말린 모양에서 착안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를 등록했고,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 대표가 개발했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반면 김 PD는 ‘대패로드’ 콘텐츠 등을 통해 부산과 마산, 광주, 청주 등에서 1980년대부터 대패삼겹살을 판매해온 음식점들을 취재했다. 그는 부산 지역 상인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대패삼겹살이 1993년보다 약 10년 앞선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 지역에서 유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PD 주장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패삼겹살은 특별한 제조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며, 육절기로 삼겹살을 얇게 썰면 고기가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리는 형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패삼겹살을 백 대표가 독창적인 방식으로 개발한 음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가맹점 매출 감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동시에 제기된 상황에서 김 PD의 유튜브 영상만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