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의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의 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0.5%포인트 차감하는 게 핵심이다. 신보는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추가하고,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6일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의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의 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0.5%포인트 차감하는 게 핵심이다. 신보는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추가하고,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