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에서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 도입을 세제개편안에 담아야 한다며 세제당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 기업을 ‘의도적 저평가’나 ‘주가 누르기’로 단정짓고 상속세 과세를 강화하는 이 법안을 놓고 야당과 경제단체 등은 다소 과도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낮은 PBR을 경영진의 주가 누르기 결과물로 볼 수 있느냐'는 우려에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통과를 확실시하기 위해서는 7월 말 발표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썼다. 그는 “재정경제부 차관을 만나 세법개정안 포함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득했다”며 “다음 주에도 재경부 소관 부서를 만나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이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현행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으로 가치를 따져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PBR이 낮은 저평가된 주식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은 대주주 일가가 승계 비용을 낮추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막자는 취지로 이 같은 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유상증자, 합병, 분할 등을 활용해 주가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국 증시에 PBR 1배 미만 저평가 기업이 많은 배경에도 이런 승계 유인이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PBR만으로 ‘의도적 저평가’나 ‘주가 누르기’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산업 전망이 나쁘거나 설비자산 비중이 큰 반도체·화학·철강·자동차 부품 등 장치산업은 구조적으로 PBR이 낮게 형성될 수 있다. 경기 사이클, 글로벌 경쟁, 금리, 원자재 가격, 회계상 자산 평가 방식도 PBR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왔다. CJ제일제당 대표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장사 주가가 경영진에 의해 구조적으로 조정된다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는 기업 지배구조, 글로벌 평가, 산업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도 조세소위에서 “(PBR) 변동성 가운데 어떤 부분이 경영자 책임이고, 어떤 부분이 외부 환경 요인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이를 세법 체계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상속·증여세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BR 0.8배 미만 상장사를 비상장회사 방식으로 평가하면 실제 시장가격보다 높은 과세가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 대주주가 지분을 팔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영권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이 법안을 포함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PBR 기준의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많은 만큼 막바지까지 반영 여부 등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통과를 확실시하기 위해서는 7월 말 발표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썼다. 그는 “재정경제부 차관을 만나 세법개정안 포함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득했다”며 “다음 주에도 재경부 소관 부서를 만나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이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현행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으로 가치를 따져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PBR이 낮은 저평가된 주식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은 대주주 일가가 승계 비용을 낮추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막자는 취지로 이 같은 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유상증자, 합병, 분할 등을 활용해 주가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국 증시에 PBR 1배 미만 저평가 기업이 많은 배경에도 이런 승계 유인이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PBR만으로 ‘의도적 저평가’나 ‘주가 누르기’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산업 전망이 나쁘거나 설비자산 비중이 큰 반도체·화학·철강·자동차 부품 등 장치산업은 구조적으로 PBR이 낮게 형성될 수 있다. 경기 사이클, 글로벌 경쟁, 금리, 원자재 가격, 회계상 자산 평가 방식도 PBR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왔다. CJ제일제당 대표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장사 주가가 경영진에 의해 구조적으로 조정된다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는 기업 지배구조, 글로벌 평가, 산업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도 조세소위에서 “(PBR) 변동성 가운데 어떤 부분이 경영자 책임이고, 어떤 부분이 외부 환경 요인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이를 세법 체계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상속·증여세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BR 0.8배 미만 상장사를 비상장회사 방식으로 평가하면 실제 시장가격보다 높은 과세가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 대주주가 지분을 팔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영권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이 법안을 포함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PBR 기준의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많은 만큼 막바지까지 반영 여부 등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