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채무조정 상담 등 대면 업무 일부 허용 이정우 입력2026.07.01 14:27 수정2026.07.01 14:27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속보]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채무조정 상담 등 대면 업무 일부 허용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