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공천헌금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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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활동가로 보기 어렵다"
추가 사기 혐의도 무죄 판결
‘건진법사’ 전성배 씨(사진)가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고소영)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에게 추가로 적용된 사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예비후보자 전재식 씨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공천 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라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으로 인정되려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자금이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전씨가 윤한홍 의원 등 정치인들과 교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정치활동으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재식 씨 역시 돈의 사용처를 특정해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자금 일부가 정치인 등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묵시적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 자금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공천을 위해 정치인들을 접촉하는 등 노력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봤다.



전씨는 지난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위증 혐의 사건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