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포상 한도 증액에 더해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주도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공정거래 가담자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신고 DB'를 구축해 포상 대상을 능동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신고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의 UI를 개편해 시각화 요소를 강화했으며, 일반인이 복잡한 불공정거래 유형과 포상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0~60초 분량의 숏폼 안내 영상도 제공한다.
거래소는 최근 불법 리딩방, SNS, 유튜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늘어난 만큼 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