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불법사금융 활개할부나 리스 차량을 담보로 잡고 고금리 이자를 챙기는 신종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불법 차량담보대출과 관련해 12건의 신고가 접수돼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의 대출금은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수준으로, 이자율은 최고 연 229%에 달했다. 선공제, 주차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해 산출한 수치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등이 오토바이와 자가용을 인도받아 직접 점유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한 뒤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부대비용을 청구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수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해 과태료 및 통행료를 청구하거나, 추심 과정에서 할부·리스 회사에 대출 사실을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금감원은 할부·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채무자와 대부업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어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할부 차량을 소유했더라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사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인도하면 저당 목적물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자도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한 경우엔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다”며 “변종 불법사금융을 요구받은 소비자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