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YBM·동아출판·아이스크림미디어·비상교육·NE능률·금성출판사·교학사·교문사 등 10여 개 교과서 발행사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2000억원 규모이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재교육은 이번 공동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고 별도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미래엔 역시 별도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6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국어 특수교육 과목에 AIDT를 우선 도입한 뒤, 국어·사회·역사·과학·기술·가정 등으로 적용 과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교과서 발행사들은 AIDT의 교과서 지위를 전제로 개발과 검정 절차를 밟았지만 지난해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변경됐다.
발행사들은 그동안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AIDT 정책 변경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한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AIDT 개발·보급을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발행사와 보조출원사들의 영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헌법소원과 별개로 국가에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다. 헌법소원은 결론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어 발행사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며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