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외면한 자녀, 상속권 잃을 수도"…상속제도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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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재테크

곽종규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혈연보다 부양·기여 따져
기여한 자녀 증여분 보호 확대

유류분 반환, 현물 대신 금전 정산
상속설계, 기록과 신탁 활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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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둘러싼 법률 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기여상속인 보호, 유류분 반환 방식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제도를 큰 틀에서 재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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