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관위 강제수사 가능성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이 이날까지 2건 접수됐다. 모두 일반 시민이 낸 사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이다.
경찰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날에는 투기감시자본센터, 국민연대, 정의연대,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6개 단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노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간부들에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개 단체는 중앙선관위원 8명 전원을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우선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선거 수요 예측 실패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초유의 일인 만큼, 유사 판례와 적용 가능한 혐의 구성을 살펴보는 단계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전날 서민위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선관위 책임론이 확산하면서 강제수사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향후 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사전 준비와 현장 대응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