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는 향정신성의약품 2C-B 등을 밀수한 혐의로 21세 밀수책과 30세 수거책을 각각 구속,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2C-B는 강한 환각 작용으로 인해 클럽 등에서 오남용되는 신종마약이다. 합수본은 관세청으로부터 안양우편집중국에서 네덜란드발(發) 2C-B 5137정이 적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합수본은 ‘통제배달’ 기법을 활용했다. 수사기관이 마약류를 확보한 뒤, 마약류가 은닉돼 있던 국제우편물 등을 통상적인 배달 방식으로 배달해 관련자들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이다. 이후 IP 추적 등을 통해 밀수책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대구에서 별건 마약류 취급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이후 약 4주 동안 수거책 특정을 위한 수사 및 잠복 등을 거쳐 수거책 B씨를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가 실시된 이후, 우편집중국에서 처음으로 마약을 적발한 사례다. 정부는 전국 주요 우편집중국·광역우편물류센터에 세관검사장을 설치하고 있다. 공항이나 항만의 1차 검색에서 미처 적발되지 못한 마약류를 2차로 걸러내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먀약 검사 2차 저지선이 처음 구축됐고, 올해 4월 부천·안양·중부권광역·부산 우편집중국으로 확대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2차 저지선 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됐다”며 “관세청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에서 수입된 마약류의 국내 유통을 적극 차단 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