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구속영장 심사 후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인정 못해"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한경DB
배우 김수현이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의 죽음에 연관돼 있다고 주장해 온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4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김세의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휴정 시간을 포함해 4시간가량 진행됐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세의는 대기하고 있던 한 기자를 향해 "김새론씨 죽음에 사과하라"고 말하자 해당 기자도 "피해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냐"며 "본인이 사과하라"는 등 언쟁을 벌였다. 곧이어 김세의는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고 이동했다.



김세의는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해서도 해당 기자를 포함한 취재진,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 은현장 등과 말다툼을 벌였다.



김세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반박할 예정"이라며 "(영장은) 기본적 사실(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논란이 된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고인(김새론)의 음성에 대해 "쟁점이 AI(인공지능) 조작 음성을 우리가 제출했다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AI 조작 판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대한민국 경찰은 국과수를 부정하고 김수현이 의뢰한 민간업체 믿겠다는 것인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알 수 없음'을 김수현으로 표현한 고(故) 김새론 간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선 내용 재구성에 대해 사전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너무 의도되고 급조한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라며 서울강남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담당자에 대해 법왜곡죄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경닷컴이 입수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세의가 유튜브 수익을 목적으로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김수현은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김세의가 알고도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배포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세의는 고인의 유족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지속해서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인 시기에 교제해 왔고,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해 5월 7일 김수현을 원망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음성은 AI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다.



더불어 경찰은 김세의가 지난해 유족 측으로부터 고인이 2016년 '(알수없음)'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1장을 받고,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는 등 총 7곳을 편집·조작했다고 봤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