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 "쉴 때도 출동 대기"…근무 수당 청구했지만 패소

정부 손 들어준 법원
"상급자 간섭 증거 없다"
전현직 경찰 600여 명이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경찰관은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근무를 해야 했다”며 2024년 8월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특공대, 해안경비대 등 24시간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부서 소속 경찰관도 다수 포함됐다. 휴게시간 중 112 신고 출동 등이 발생하면 사후 결재를 거쳐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밖의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법원은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고, 식사·수면시간 등 당연히 공제돼야 할 부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하고 있다고 봤다.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소속 관서의 조직과 근무 형태 등 막연하고 일반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개개인의 구체적 업무수행 방식, 상급자 간섭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훈령·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기근무로 지정해 근무시간에 산입하는 운영 방침을 시행해온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원고들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을 이끈 경찰 시간외수당 소송위원회는 항소심에서 총기 입출고 시간 등 구체적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직 경찰관 70여 명도 지난달 2일 정부를 상대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