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18 민주화운동 조롱 처벌법' 발의…"모독 행위 엄벌로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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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처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 기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희생자와 유족,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해당 마케팅이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한 바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스타벅스의 5·18 모욕 마케팅은 시간이 갈수록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며 "어떤 의도와 방식이든 5·18을 모독하는 행위는 처절한 응징과 엄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