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네스북' 청라하늘대교 자물쇠 채워진 이유…軍 "보안성 확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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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연합뉴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육군 17사단이 지난 7일 개장한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 중 친수공간인 해상데크의 출입문에 쇠사슬과 자물쇠를 채우고 시설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은 과거 철책 통제 지역인 이곳의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상데크를 개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청라하늘대교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 원거리용 1대와 중·근거리용 2대, 감시용 드론 등을 배치하기로 했지만, 해외 수입 일정이 지연되면서 오는 7월 30일에나 전체 장비 납품이 가능한 상황이다.
군 당국의 출입문 통제로 청라하늘대교의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전망대를 이용할 때도 해상데크가 아닌 교량 상부의 자전거도로 겸용 인도를 이용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인천경제청은 전했다.
시민들의 불편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군 당국이 통제를 풀지 않자, 자물쇠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한 인천경제청은 20일까지 불법 시설물(자물쇠)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는 철거 요청 공문을 지난 12일 군 당국에 보냈다.
육군 17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부지 포함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자물쇠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육군 17사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청라하늘대교 일대는 군의 해안 경계 작전 지역"이라면서 "2016년 청라하늘대교 설계 단계 때부터 경계 작전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교량 건설이) 허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인천경제청에 보냈지만 무리하게 개방이 이뤄졌다"면서 "안보는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통보한 부분은 유감스럽지만 계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