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초순수 기술' 유출한 前 삼성 직원…대법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산업기술보호법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삼성엔지니어링에 입사해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 및 시운전 업무를 담당했다. 초순수는 미생물 등 각종 불순물을 최대 10조분의 1 단위까지 제거한 물이다. 반도체 세정 작업에 사용된다. 초순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반도체 양산 수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A씨는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진세미’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2019년 2월 삼성엔지니어링을 퇴사했다.
A씨는 진세미로 이직한 뒤 사용할 목적으로 삼성엔지니어링의 초순수 제조 프로세스, 설비, 기자재의 상세 스펙 등 정보를 개인 이메일로 발송했다. 또한 삼성엔지니어링의 산업기술 겸 영업비밀인 설계자료 파일 3개를 노트북에 옮겨 저장한 후, 2019년 3월 중국으로 출국했다.
1심과 2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은 A씨가 유출한 초순수 기술이 산업발전법상 보호되는 ‘산업기술’엔 해당하지 않는다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담수’ 분야가 있다. 원심은 여기서 말하는 담수는 해수 담수화 기술을 뜻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분류에서 ‘담수’의 의미는 처리수의 활용 목적이 담수인 경우뿐 아니라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이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