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낸 20대, 운동복 갈아입고 도주하더니…5시간 뒤 자수

/사진=한경DB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도주했던 20대가 5시간 뒤 자수했다.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10분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한 A씨는 약 5시간 뒤에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면허 정지 수치였고,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을 적용해 수치를 계산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씨가 도주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영상을 올린 SNS 계정주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차 안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뒤, 사람들이 다가오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달리기(러닝)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현장을 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