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달 이 의원에 대한 763만1000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구금 보상, 재판 과정에서 사용한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물어주는 비용 보상으로 구성된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재직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2021년 5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해 6월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의원은 형사보상 대상이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및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도 각각 1376만8000원, 564만6000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두 사람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744만8000원의 비용보상을 받는다.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