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심 "김건희, 尹 취임 전 통일교 샤넬백 수수 혐의도 인정" 신현보 입력2026.04.28 16:13 수정2026.04.28 16:29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