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종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재범·도주 우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명예 훼손 혐의도 추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라거나 이 대통령을 향한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수용 씨와 함께 이 대통령이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해 중국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 "2024년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라거나 이 대표의 졸업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전날(13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벌였다.

전 씨는 당일 출석에 앞서 지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전한길에 대한 이런 무리한 고소·고발은 정치적 보복이다", "전한길 구속은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다", "감당할 수 있으면 구속 한번 시켜보라"고 외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며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