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 P2P도 LTV 적용 받는다

정부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대출에도 규제를 강화했다. 대출 수요가 P2P금융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가 1일 내놓은 P2P 대출 규제 방안은 담보인정비율(LTV)과 대출 한도 규제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P2P금융은 가계대출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돈을 빌리려는 차입자와 대출금을 빌려주는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영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직접 대출을 내주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대출 우회로’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P2P금융을 통한 주택담보대출도 이번 조치에 따라 LTV 규제 대상이 된다. 2일부터 P2P 대출을 받을 때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 한도가 적용된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도 P2P 금융에 의무화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가 대출 한도다. 다만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시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