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각하…1심 판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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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당시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를 받게 됐다.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5년 5월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훗카이도탄광기선 등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며 소를 각하했다. 이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하며 정립한 법리와 어긋나는 판단으로 당시 전원합의체의 소수의견을 따른 것이어서 논란을 불렀다.
이 판결은 2024년 2월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당시 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판결은 부당하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권 협정이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과 훗카이도탄광기선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고에 대해 "원심 판단에 국제재판관할, 조약이나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훗카이도탄광기선은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상 갱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면책됐고, 면책된 채권에 기초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당시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해당 갱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원고들의 소 제기에 미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