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 보좌진 공익제보자 행세" 野 "부당 이익과 무슨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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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직 당장 사퇴해야"
주진우 "의정활동 내내 범죄 반복됐나"
이런 가운데 가족들 병원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자 야권에서는 "국회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원내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직을 저런 분이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대표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민주당 의원 모두가 그와 같이 산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궁지에 몰리니 자기 보좌진 대화방도 공개하던데, 그 보좌진들이 없는 걸 조작했다는 것이 아닌 이상 김 원내대표가 이해관계자들한테 부당한 이익 받은 것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원내대표 보좌진들이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떠들었든지 관심 없다"면서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원 김병기의 비리와 갑질이다"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자신과 가족을 사적으로 챙겼다"면서 "아들 취업, 편입, 배우자 진료, 며느리 출국, 본인 호텔 투숙에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했다"고 저격했다.
이어 "현안 있는 기업과 지역구 내 병원에 갑질하고, 의전을 요구하고, 금품과 향응도 받았다"면서 "폭로한 보좌진을 쿠팡에서 자르기 위해 압박도 했다. 뇌물이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협박이자, 직권남용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의정활동 내내 이런 범죄 행태는 반복됐을 것이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보좌진이 단톡방에서 욕했으면 자기는 뇌물 받아도 된다고 하는 건 기적의 논리"라고 비꼬았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다"라면서 "많은 사람이 '전직 보좌직원들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묻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들의 면직 사유를 알고 있는 가까운 지인들은 '대화방을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 왜 참고만 있느냐'고 물었다"면서 "제보자는 동일 인물,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면서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하여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2024년 12월 9일,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한다"면서 "저는 이들 6명에게 '텔레그램 대화방을 봤다. 사유는 잘 알 테니 각자의 길을 가자 다시는 인연 맺지 말자'고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6월 원내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상황은 악연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변호사 출신 전직 보좌직원 두 명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의정 활동을 넘어, 거의 모든 것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로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부탁, 도움은 이제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면서 "이들은 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웃으며 나눴던 말들은 추억이 아니라, 저와 가족을 겨누는 흉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전직 보좌관은 김 원내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단체대화방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다"라며 "이 사건을 고소했고 이분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텔레그램방이다. 이를 공개하는 건 통신비밀법 위반이다"라고 한경닷컴에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전기통신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감청·녹음·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텔레그램방 대화 공개에 대해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