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김건희' 법정 모습 공개된다…재판부, 촬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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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첫 재판…"지정 장소에 한해 촬영"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5조에 따라 법정 내 촬영은 공판(형사재판) 또는 변론(민사재판)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해 허용된다.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촬영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이 종료되므로 촬영 인원들은 이에 따른 퇴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알렸다.
대법원 규칙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21일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도 두 번째 재판 때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