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회복 종합방안 공개앞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불필요하게 사용할 경우 교사가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다. 또 교사들이 개인 연락처로 오는 민원에 대응하지 않을 권리가 명시된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면 서면으로 사과문을 작성하고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점을 찾아 조화를 이뤄야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도 이날 11년 만에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