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뜯으려' 툭하면 거짓말…성폭행 무고한 20대 女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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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8일 오전 4시46분께 충남 아산의 한 공원에서 "동네 오빠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고, 며칠 뒤 경찰서에 출석해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한 날 오전 1시30분께 자기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교통사고 합의금과 사업자금 등 돈이 필요해지자 형사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B씨를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무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약 5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는 등 2011년부터 총 4건의 성폭력 범죄 고소 또는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무고자의 처벌 위험성과 피해 정도,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수사에 대응하고자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