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10대 성매수 시도한 30대 전과자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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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 3월24일 A씨의 휴대폰을 불시에 점검하던 중 채팅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설치해 13~16세 소년들을 상대로 성 매수를 시도하는 등 법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보호관찰소에 적발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또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그는 "전자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2011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이후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또 선고받았다.
이때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고, 이후 '아동·청소년 여성과 채팅 금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위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