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날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이다.
앞서 지난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 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 이유 등으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