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B씨(58)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동안 고생했던 게 억울하단 이유로 B씨에게 '처음부터 알았잖아', '인간답게 살아라'. '기다려라', '재밌게 해주겠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협박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송 부장판사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