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선 작년 8월 8일 오전 4시 12분께 A씨는 지인이자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B씨의 공동주택 집 앞 복도에 화장 솜과 라이터 기름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밖에서 나는 소음을 들은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집 안으로 들어가 B씨에게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인터넷방송에서 자신과 연인을 험담하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불은 5분 만에 꺼졌고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었던 A씨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