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서울중앙지검서 수사한다

박지원(왼쪽)·서훈(오른쪽)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중앙지검은 고발장 내용 검토 과정을 거쳐 7일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현재로선 사건이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로 넘어가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 공공수사1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판단한 경위, 사건 당일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사건 간 관련성, 수사 결과의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찰이 반부패수사부 인력을 포함한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대검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이다. 서 전 원장에게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월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한 바 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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