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쿨존·실버존 확대…난폭·보복운전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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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의무화도 검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와 경로당·요양원, 장애인 생활시설 반경 300~500m 내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속도 제한(시속 30㎞ 이하)과 주정차 및 추월 금지 등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보행자보다 차량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자리잡고 있어 보행 사망자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장은 “보호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감시카메라와 과속방지 시설, 도로 반사경 등 부속시설을 늘려 시속 30km 속도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속·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민주당은 기준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연 3회 위반하는 습관적 과속에 대해선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난폭·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 금지기간을 현행 1년 보다 늘릴 계획이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선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대해선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한다. 다만 번호판 부착 비용은 국가가 일부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품성능·규격, 도로주행 기준 등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