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미만 지방 주택 '쇼핑' 전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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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법인 투기 수요 유입"정부가 법인과 외지인이 지방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을 매집하는 행태를 전수조사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 취득세 중과 예외를 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상당한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법인·외지인이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시장교란 행위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시장교란 있으면 엄중조치
지방에서 공시가 1억원 아파트 매매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다.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8~12%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시행한 게 계기가 됐다.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돼 기존과 똑같이 1.1%만 내면 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법인 등의 매수가 몰렸다.
법인이 대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다 단타매매 시 양도세율이 45%로 비교적 낮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2년 미만 보유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율은 최근 70%까지 높아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농어촌 무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가 1억원 미만을 예외로 뒀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취득세 중과 등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저가 아파트에 대한 풍선효과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