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김모 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경북 구미 빌라에서 장기간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로 밝혀진 아이의 언니 A씨(22)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A씨는 "여아 방치와 아동양육수당 부정 수령 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