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연 250만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렸다면 다음해 5월에 국세청에 자진 신고를 해야한다. 해외주식 양도할 땐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필요경비(주식거래수수료)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이다. 연간 250만원의 공제를 차감한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낸다.
해외주식을 손해보고 팔았다면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이익이 생긴 해외주식과 손실이 생긴 해외주식의 양도시점을 적절히 조절하면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배당소득세(15.4%)만 과세된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는 국내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주식양도차익이나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15.4%)로 과세된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해외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낸다.
이자나 배당으로올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대상이 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사람이라면 해외상장 ETF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종합소득세율(최대 45%)에 합산적용 받지 않고 양도소득(22%)으로 과세되므로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