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급여 많이 쓰면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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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안되는 도수치료·MRI 등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타지 않았다면 다음해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상품이 내년 7월부터 출시된다. 대신 비급여 보험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4배로 오른다. 자동차보험처럼 병원 이용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구조다.
300만원 넘으면 보험료 4배로↑
비급여 안쓰면 5% 깎아주기도
새로운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지급 대상인 급여 항목을 주계약으로 하고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자기공명영상(MRI) 등 모든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했다. 주계약은 의무지만 특약은 빼고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할인과 할증은 비급여 보험금으로 결정된다.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이듬해 보험료가 기준 보험료보다 5% 떨어지고, 100만원 미만 수령했다면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반대로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150만원 미만이면 다음해 보험료가 2배, 150만~300만원 미만은 3배, 300만원 이상은 4배로 급증한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할증 대상을 전체 가입자의 1.8% 정도로 추정했다.
할인과 할증은 1년간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1만원을 내는 가입자가 최대 할증을 받아 월 보험료가 4만원으로 올랐다고 해도 그해에 비급여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다음해에는 기준 보험료 대비 5% 할인된 9500원으로 보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는 비급여 보험금을 통제하는 동시에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내는 가입자 부담을 일부 늘리기도 했다. 급여와 비급여의 자기부담금 비율이 지금보다 각각 10%포인트 오른 20%와 30%로 바뀐다.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비급여에 대한 공제금액 3만원도 신설됐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를 15년에서 5년으로 줄여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