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 배제' 효력 정지…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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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1일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4일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