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 배제' 효력 정지…업무 복귀 이인혁 입력2020.12.01 16:35 수정2020.12.01 16:47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1일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지난달 24일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