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재산누락 의혹' 조수진 의원 고발 건, 오늘 검찰 송치

경찰, 기소·불기소 의견 없이 '사안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여유 없어"
서울서부지검, 15일 조수진 기소 여부 결정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조 의원 고발건을 그대로 검찰에 보내는 '사안송치'를 했다고 밝혔다.사안송치는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 통상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검찰에서 경찰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검찰에서 사안송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수진 의원이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액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조수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15일까지 조수진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5일 자정까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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