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가치 상승 불확실…稅 부담 증가 막는 전략 세워야"

2019 한경 머니로드쇼

(3·끝) 재테크의 완성은 절세
재테크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무리한 투자보다는 오히려 절세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열린 ‘한경 머니로드쇼’에서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오른쪽)이 참가자들에게 답하는 모습. /한경DB
정부가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보유세 등 각종 세금 인상 카드를 잇달아 꺼내면서 증여나 상속 등을 통해 세금을 줄여보려는 자산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11만1863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집값이 주춤해진 틈을 타 배우자 등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여보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집값 오르기 전 사전증여”한국경제신문이 ‘2019 한경 머니로드쇼’에 앞서 은행 프라이빗뱅커(PB)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PB들이 자산가에게 권하는 1순위 절세 방법은 ‘사전증여’(40%)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실거래가, 그 외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다른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세가 낮게 형성됐을 때 아파트를 증여하면 떨어진 집값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증여세는 양도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시세가 오르기 전에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며 “투자성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증여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여 방법으로는 배우자나 자녀 등 받는 사람이 자금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부담부증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예를 들어 가격이 9억원이고, 전세보증금이 6억원인 집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3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자녀가 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갚을 여력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무작정 부부 공동명의는 신중”오는 4월30일부터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개별 단독주택의 새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원종훈 국민은행 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는 4월 말까지 증여를 서두르면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1주택 기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하기 위한 부부간 공동명의도 활발하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부부가 50 대 50으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12억원 이하(인당 6억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이다. 인별 과세인 만큼 부부 명의로 분산해 주택을 소유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주택을 구입한 이후 중간에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건 득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증여받는 사람은 주택을 일부라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한다. 공동명의 전환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세금 감소분이 내야 하는 취득세보다 적으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종신보험으로 절세 효과

PB들은 부동산 증여 외에도 해외채권 등 비과세상품 및 종신보험 가입 등도 주요 절세 수단으로 꼽았다. 개인투자자는 직접 채권투자를 하는 경우 채권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채권이자소득에만 15.4%의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브라질 국채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한국과 브라질 정부가 맺은 국제조세협약 때문이다. 한동안 수익률이 저조했지만 지난해 브라질 대선 이후 헤알화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다시 브라질 국채가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 PB들의 설명이다.

종신보험도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만약 자금이 부동산 등에 묶여 있으면 현금이 없어 상속세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사전에 상속자산 규모를 예측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때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도 얻을 수 있다.워런 버핏

“우리는 비관론이 있을 때 투자하고자 한다. 비관론 덕분에 주가가 싸지기 때문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