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13대책' 따른 세수 전망내년에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가장 최근 통계치인 2016년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27만3555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3분의1 수준
9일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연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수 전망을 추계한 결과 내년에 주택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은 47만4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 가구 수(166만 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9·13 대책 발표 후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 전망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종부세 과세 기준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80%) 인상 등을 고려해 종부세 세수 전망치를 계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률도 끌어올릴 계획이어서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세수도 4조원대에서 약 7조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