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씨, 274억원 규모 유형자산 취득결정 철회 최수진 입력2018.09.21 09:07 수정2018.09.21 09:07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디엠씨는 2012년 4월 공장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울산광역시도시공사와 체결한 274억원 규모 유형자산 취득결정을 철회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