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는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60)에 대해 20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80억원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 2007년 5월 개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담보가 충분하지 않고 기존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한 차주 김모씨 등에게 857억여원, 이모씨에게 528억원을 부실대출하고 저축은행 대출금을 자신이 관여하는 사업에 유용하는 등 2000억원대 불법·부실 대출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전했다.
국세청 공무원 황모씨와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씨 등에게 각각 5000만원, 2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 회장의 고등학교 후배로 부실대출을 공모한 권모씨와 차명차주를 동원해 대출을 받은 신 회장의 조카를 함께 기소했다.
신 회장은 이미 2000억원대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80억원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 2007년 5월 개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담보가 충분하지 않고 기존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한 차주 김모씨 등에게 857억여원, 이모씨에게 528억원을 부실대출하고 저축은행 대출금을 자신이 관여하는 사업에 유용하는 등 2000억원대 불법·부실 대출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전했다.
국세청 공무원 황모씨와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씨 등에게 각각 5000만원, 2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 회장의 고등학교 후배로 부실대출을 공모한 권모씨와 차명차주를 동원해 대출을 받은 신 회장의 조카를 함께 기소했다.
신 회장은 이미 2000억원대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