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농수산물 유통단계 축소 .. 농림부, 농안법 개정

내년 7월부터 생산자와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직접 거래하는 도매상제도가 시행된다. 또 채소 과일 우유 등 쉽게 상하는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강제로 출하시기등을 조절하는 유통조절명령제가 신설된다. 농림부는 6일 후진적인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99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안법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생산자가 반드시 중앙도매시장법인의 경매를 거쳐 중도매인에 농수산물을 넘기는 경매제만 있었으나 경매단계없이 바로 중도매인과 거래할 수 있게 도매상제도도 병행된다. 이는 두 제도의 경쟁을 통해 농수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자의 출하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그러나 중도매상제도가 전면 실시될 경우 현행 도매시장법인과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의 소규모시장과 신설시장부터 우선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농안법은 또 도매상이 소규모일 경우 대량거래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법인으로 기업화하도록 해 소도매상의 난립을 막기로 했다. 도매상은 출하자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수가 적합하지않은 품목은 예외적으로 수탁판매가 허용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