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이유 국내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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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동작구청장 김기옥(56)씨 무고사건의 피해자인 김동훈(58)씨는 8일 담당재판부가 재판을 지연시켜 피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지법 항소4부, 항소2부, 항소10부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관계인이 재판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1월 1심 선고 후 검찰이 즉시 항소했는데도 8개월동안 재판부만 2번 바뀐채 한차례도 공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돼 유죄가 확정될 경우 금년중 열릴 수있는 구청장 보궐선거가 늦어지게돼 원고 등 출마예정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대해 "지난 2월에 있었던 법원내부 인사와 피고인의 변호사선임문제 때문에 재판부가 바뀌었으며, 항소10부는 김현철씨 사건등 담당사건이 많아 기일을 잡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