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득세할 주민세등 지방세의 납부방식이 기존의 수기고지나 OCR고지에서 "OMR(광학표시인식기)고지제도"로 바뀌어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됐다. 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불편을 덜고 행정력을 절감하기 위해 납세자가 OMR고지서에 직접 기입한후 은행에 납부함과 동시에 납부신고까지 처리되는 OMR고지 납부제도를 이달부터 종로, 양천, 관악구등 3개구에서 시범시행한 후 전 구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제도를 이달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할 주민세(월급여의 0.5%)에 우선 시행하고 7월의 사업소세, 8월의 면허세(수시분), 등록세(정액분) 등에도확대 적용키로 했다. 시는 시범시행기간 동안은 납세자가 신고후 OCR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현행 방법과 OMR고지제도를 병행키로 했으며 OMR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면 구청에 제출하는 신고서도 없애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