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은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계량기 특별단속에서 총 4백71건의 불법계량기및 부정계량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단속은 전국 2백60개 시.군.구 전역에 걸쳐 5백20명의 단속요원을 동원,정육점 청과물상 쌀집등 1만8천3백3개업소에서 직접 소매에 사용하고 있는 저울에 대해 이뤄졌다. 4백2대의 불법계량기와 69건의 부정계량행위가 적발됐는데 적발된 업소를보면 청과물상 2백86개소,쌀집 60개소,정육점 1백25개소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내용으로는 매년실시하는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가 3백88대,곡물거래에 사용이 금지된 되나 말을 사용하고 있는 쌀집42개소,법정기준오차를 초과하는 저울이 14대에 이르고 있다. 공진청은 곡물거래에 되나 말을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하고 정밀도 검사를 받지않았거나 법정기준오차를 초과한 계량기 사용업소는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일반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때 저울의 눈금이 정위치(영점)에 있고 수평으로 놓여졌는지와 정기검사필증이 붙어있는지를 확인할것을 당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