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천만원이상 금융분쟁 관련위원회서 처리...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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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건당 1천만원이상인 금융분쟁은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소비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해야만 한다. 은행감독원은 10일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보호하기위해 금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고객대표1명과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변호사1명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재의 위원회는 금융기관 내부임직원들로만 구성돼 분쟁심의결과가 금융기관의 자기이익보호위주로 운영될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은감원은 외부인사를 포함시켜 위원회를 구성,한달에 한번이상 열도록 정례화하고 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분쟁은 원칙적으로 이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