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와 관련해 파생되는 배당금및 신주인수권처리 세부지침이 만들어져 11일 부터 적용된다. 10일 증권감독원에따르면 신용거래융자고객에대한 배당금 또는 배당주식지급은(대주고객의 경우 배당분 징구) 배당금 교부일 이후 지체없이 이뤄져야한다. 이는 신용거래자의 배당금처리과 관련한 세부지침이 없어 증권회사별로 배당금지급기준일이 1-3일 정도 차이가 난데따라 취해진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또 신용거래투자자에게 줄 신주인수권이 단주인 경우에는권리락 3일후의 가격을 기준, 현금으로 환산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 역시지금까지 통일된 기준이 없어 증권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났었다. 증권감독원은 지난3월 증관위를 통과한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따라 세부사항을 증권감독원장이 정하도록 돼있어 이번에 통일 기준을 만든 것이다.